교통법규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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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 더 낸다
  • 정리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2.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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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늘어난다. 오는 7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넜다고 섣불리 판단하여 주행해서도 안된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빨간불 일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시속 30킬로미터(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를 할증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시행한 교통법규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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