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늘어난다. 오는 7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또,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넜다고 섣불리 판단하여 주행해서도 안된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빨간불 일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시속 30킬로미터(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를 할증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시행한 교통법규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