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 진단자 의료비 지원
상태바
아토피피부염 진단자 의료비 지원
  • 정리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2.16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연간 50만원 한정, 최대 5년까지

군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L20)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의료원에서 아토피피부염 대상자 등록 후, 등록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 원으로 한정한다. 법정 본인부담 의료비(치료비,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영상 진단료 등)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선택진료비, 투약 및 조제료, 검사료, 상급병실료차액 등보습용 로션과 크림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아토피피부염 질환자 검진·의료비 등록 신청서,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아토피피부염 진단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명세서, 환자 통장사본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보건의료원(063-650-5215)으로 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토피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질환이다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