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군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백내장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다.
1인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전에 의료비를 지원받았다면 신청일 기준 7년이 지난 군민은 재지원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78명(134안)에게 의료비를 지원했고, 올해도 백내장 의료비 지원 예산 3,300만원을 확보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원(650-5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내장은 안구 속의 수정체가 혼탁해져 발생하는 시력장애다. 노인성 백내장의 경우 60대의 절반 이상, 75세 이상은 대다수가 겪는 질환 가운데 하나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