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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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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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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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형 5호 등 총 9세대…신혼부부 우선공급

 

군이 금과면 소재지에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의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575, 294호 총 9세대를 모집한다. 57형의 임대보증금은 1368만 원이며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월 납부금은 152000원이다. 29형의 임대보증금은 6969000원이고 월별 납부할 임대료와 관리비는 77000원이다.

공급대상 1순위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다. 공급대상 2순위는 청년 계층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해당된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 계층에 우선 공급하며 신혼부부 계층의 신청자 또는 당첨자가 없으면 청년 계층에 공급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금과면 매우리 일대 전용면적 70제곱미터()6세대, 575세대, 294세대 등 총 15세대 규모로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했다. 순창읍 소재지와 차로 10분 거리인 금과면 공공임대주택은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전국 최초로 지어진 한옥형 공립어린이집도 위치하고 있어 육아환경이 중요한 신혼부부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던 706호 입주자 모집에 8세대가 신청하여 높은 수요를 증명한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또한 타 도시 인구유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숙주 군수는 금과면 공공임대주택은 군내 인근 민간공동주택의 높은 시세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거주공간 마련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신혼부부청년이 살기 좋은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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