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600만명 진단키트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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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00만원, 600만명 진단키트 무상지원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2.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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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지원, 여야 ‘손실보상 제도개선’ 합의

 

16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부터 232만명가량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300만원 방역지원금이 지원되고, 16만명가량인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은 150만원 지원금을 받게 됐다. 방역취약계층 600만명에게는 진단키트를 무상지원한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320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간이과세자 10만명, 10~30억원 매출업자 2만명도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332만명은 인당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까지 늘었다.

특별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과후 교사 68만명 등은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다.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인 4만명, 요양보호사 368000명과 장애인 활동 보조인 3000명도 지원 대상이다.

법인택시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시지원금에 더해 50만원을 추가해 운수업 종사자 16만명은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원아 등 방역 취약계층 600만명에게는 자가진단키트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선별검사소 등 34000명 방역인력에 대한 지원금도 마련됐다.

한편, 추경안 합의에 이어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차기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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