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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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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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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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415일까지 농지원부를 개편하여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현행 농업인 기준인 농지원부가 농지 기준인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군은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7850명에게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2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을 접수받았다. 기존 농지원부는 46일까지 발급하고 이후 농가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해 10년간 보관된다. 415일부터는 농지대장을 발급한다.

현행 1000이상 경작해야 농지원부 작성과 발급이 가능했던 조건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1000이하 농지도 농지대장 전환되면 전국 농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담당 행정청을 방문해야 작성이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 농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농지대장 작성 또는 발급을 신청하면 최대 10일 이내에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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