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4일, 5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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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4일, 5일 실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3.0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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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격리자, 5일 외출허용시간만 가능
신분증만 챙겨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

 

 

20대 대통령 선거가 39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34·5(매일 오전 6~오후 6)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순창읍 순창군장애인체육관(읍행정복지센터 옆) 인계면 인계면체육관 동계면 동계전천후게이트볼장 적성면 적성다목적실내구장 유등면 유등초등학교 풍산면 풍산면다목적체육관 금과면 금과면생활체육관 팔덕면 팔덕체육관 복흥면 복흥면체육관 쌍치면 쌍치실내다목적구장 구림면 구림체육관이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별 사전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사전투표 준비물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가운데 한 가지를 챙겨야 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35()에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 안내 문자가 필요하며, 보건소에서 통지해주는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임시기표소 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정해진 시각에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앞사람과 충분히 거리를 두고 줄을 선 후 자신의 차례가 되면 체온측정과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해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를 내려 본인 확인 후 투표하면 된다. 비닐장갑은 요청 시 받을 수 있으며, 확진·격리자는 비닐장갑을 꼭 착용해야 한다. 확진·격리자는 입장 전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를 제시해야 한다.

주소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경우(관내선거인)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되고, 주소지 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관외선거인)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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