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본인부담금 연간 36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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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본인부담금 연간 36만원 한도 ‘지원’
  • 열린순창
  • 승인 2022.03.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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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알렸다.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진료비) 가운데 월 3만원(36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이거나 초로기 치매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자다. 의료지원 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는 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지원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은 지원신청서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도 지원하여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650-5273~52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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