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코로나 확진자 1276명(3월 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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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코로나 확진자 1276명(3월 5일 기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3.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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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중단 및 영업시간 11시로 연장
격리지침도 변경…동거인 접종여부 상관없이 수동감시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5, 순창군 코로나19 현황 누리집 기준 1276명까지 늘어났다.

날짜별로는 지난달 14일 이후, 15281623171818301972020213022252327242925512636272228613154268357477551명 등이 발생했다.

연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며 방역지침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실시하던 방역패스를 지난 1일부터 무기한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4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키로 했다.

여기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5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11시까지로 연장됐다.(영업시간 연장 20일까지 적용) 다만, 인원 제한 규정은 현행 6인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멀티방, 피시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 11개 업종이다.

, 다중이용시설 주요 변경사항으로 결혼식·장례식·돌잔치는 접종완료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의 음식섭취 금지가 해제됐고,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상관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 밀집도 완화조치를 해제하고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하다. , 종교시설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하다.

 

밀접접촉자 격리지침 및 검사방법 바뀌어

음성확인서 민간의료기관에서만 발급키로

밀접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그동안 동거인 가운데 미접종자는 7일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의무 격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방접종 여부 상관없이 모두 격리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한다.

수동감시는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것으로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간 외출 자제, 케이에프(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핵심 수칙이 권고된다.

검사방식은 기존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 각각 총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된다.

방역패스 조정에 따라 31일부터는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됐다. 이제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하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른 행정력을 고위험군의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상황 및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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