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1일 임업직불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순창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5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며 “저희가 행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군내 임업 직불제 대상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산림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문의하시는 분들의 서류를 대리 신청하는 등의 일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지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림청의 안내에 따르면,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정보는 3년 간 유효하며 3년 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말소가 된다.
순창군민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선 그동안 남원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지난 3월 7일부터는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공익직불제는 크게 △임산물 종사자에 대한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 △육림업 종사자에 대한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0.1헥타르에서 0.5헥타르 임야에서 임산물을 생산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임산물 생산 면적이 0.5헥타르를 넘을 경우에는 ‘면적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94만원~70만원 등이 지급된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직불금은 규모 구간 별로 헥타르 당 62만원~32만원 등이 차등 지급된다.
순창군 관할인 남원 서부지방 산림청 담당자는 지난 14일 오전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임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418건이며, 올 6월부터 임업직불제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임업등록체 등록은 5월말까지 해야 한다”며 “현재 신청 건수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여서 신청 후 등록까지는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신청을 서둘러야 5월말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올 9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럴 경우 내년부터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