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500만원, 출산장려금 300만원(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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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500만원, 출산장려금 300만원(첫째)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3.1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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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군민 지원정책 책자 한 권에 담아내

 

군은 출산·보육 정책은 물론 주거, 일자리, 귀농귀촌 분야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순창>은 군이 최근 발간한 <참 좋은 순창 인구정책 길잡이> 책자에 소개된 분야 별 정책을 하나씩 소개한다.

순창이 참 좋다~’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한 군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군은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부 중 1명이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여야 하고, 혼인신고일 전까지 1명이라도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가 군내에 계속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바우처는 올 11일부터 331일까지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4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기 시작해 지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군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지급과는 상관없이 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구림 금상마을에서 6남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정해영(45) 씨는 순창이 아이 키우는 데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순창에 와서 막내(6째)를 낳았는데, 출산장려금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창의 영양플러스라고 애들 영양 관련한 혜택도 다른 군에서 사례연구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진짜로 그 해택을 고스란히 받았어요. 저희 식구가 8명이다 보니까 간식, 부식 지원도 많이 해줘요.”

다음은 군이 지원하고 있는 결혼장려금과 출산장려금 관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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