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고향사랑기부제 수행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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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고향사랑기부제 수행 간담회’ 개최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3.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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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부금 10만원’에 ‘3만원 답례품’ 제공 가능
‘농축산물 답례품’으로 농업소득 증대 꾀해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지부장 김현수)5개 농·축협 조합장은 지난 15고향사랑기부제 수행 간담회를 개최하고 “‘순창군농축산물 답례품 지급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전북농협(정재호 본부장), 군지부(김현수 지부장), 농협 선재식(순창양준섭(동계이두용(구림박상칠(서순창) 조합장과 순정축협 고창인 조합장이 각각 참석했다.

선재식 조합장은 군지부에서든 순창농협에서든 향우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게 농촌지역 기부확산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용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순창군지부 송경규 농정지원단장은 지난 21<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1군민 1자녀 고향사랑기부제 추천 운동을 벌여야 한다면서 “10만원 기부 시에 농축산물답례품 3만원어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첫 시작부터 순창을 대표하는 밤, 두릅, 은행, 로컬푸드 등 양질의 제품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이어 지난주에도 조태봉 행정과장과 김현수 군지부장 등이 함께 만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논의했고,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농축협도 준비하겠지만, 특히 군청에서 답례품의 택배비, 인건비가 들어가는 포장비, 물류 집하·보관 등 기반시설 확보·지원에도 철저한 대비를 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5월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시행령과 표준조례안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출향인 혹은 국민들이 거주 지역을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에 따라 전액 혹은 일부를 세액공제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로 해당지역 특산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해 고향사랑기부금 최대 금액은 1인당 500만원까지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10만원 초과의 경우 16.5%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이나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에 사용해야 한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모임에서의 기부금 홍보가 금지돼 있어 군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향우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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