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계에서는 0~2세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연중 상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6개월~36개월 영아에 대해서는 가정양육 시간제 비용도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된다.
만 0~5세의 취학 전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원된다.
해당 지원을 받고 있는 한 군민은 “순창군이 다른 지역보다 보육과 육아 지원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공무원을 만나면 항상 친절하게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챙겨준다”고 말했다.
최근 순창군에서는 <참 좋은 순창! 인구정책 길잡이> 책자를 발간하고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보건복지 혜택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0~2세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
-만 0~5세의 취학 전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전 계층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
△지원내용
-0세 보육료 : 49만9000원
-1세 보육료 : 43만9000원
-2세 보육료 : 36만4000원
-3~5세 누리과정 : 28만원(2022.2월까지는 26만원 적용)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동 인증서로 가능
△문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계(063-650-1262)
■6개월~36개월 영아 가정양육 시간제 지원
△지원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아
-거주지와 상관없이 필요할 때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 가능
△신청시기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방법
-가입 및 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피시(PC), 모바일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대표번호(1661-9361)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제 보육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 지불(순창군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 꿈초롱 빛초롱 어린이집)
-지원금액 : 보육료 시간당 4천원(정부지원금 3천원, 본인부담금 1천원), 월 80시간 지원.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기존 아이사랑 카드 사용 가능) ※시간제 보육 이용해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
△구비서류
-기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후 반환)
△문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계 T.063-650-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