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군민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읍내 대중목욕탕(맥반석목욕탕·옥천목욕탕) 이용료를 월 8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 이은주 주무관은 지난 11일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순창읍내 목욕탕 이용료 지원 사업은 지난 2016년 조례를 제정해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은 68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예전보다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올해 3월까지 읍내목욕탕을 이용한 주민은 447명, 지원된 누적 이용건수는 1548건으로 파악됐다”며 “이용객은 지문인식으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군에서 매월 말에 목욕탕 이용 현황을 확인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면 단위에 있는 ‘작은목욕탕’의 경우 65세 이상 면민은 1000원, 군민은 2000원, 타 지역 사람은 2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군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시기 - 상시
○지원내용
-지원기간 : 1월~5월, 9월~12월(혹서기 6~8월 지원 제외)
-지원횟수 : 월 8회(본인 부담금 2000원)
-이용시설 : 맥반석목욕탕, 옥천목욕탕
○구비서류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생계·의료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063-650-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