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5월 2일까지
상태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5월 2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4.13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내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이 52일까지 운영된다.

대상은 20211231일 기준 군내 소재한 결산 법인으로 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신고도 할 수 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은 81일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므로, 해당 법인은 52일까지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재무과 지방소득세계(063-650-1388)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