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이 5월 2일까지 운영된다.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군내 소재한 결산 법인으로 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신고도 할 수 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은 8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므로, 해당 법인은 5월 2일까지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재무과 지방소득세계(063-650-13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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