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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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정리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4.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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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억2400만원 소진 때까지 신청

 

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2021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면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예산 12400만원(도비 3700만원, 군비 8700만원)을 확보했다.

예산소진 때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카드매출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도박,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 유흥주점업, 약국, 한약방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326명에 11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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