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무투표 당선보다 선거 기대”

최영일 군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자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순창군수 공천 심사에 권대영·장종일·최기환·최영일 예비후보가 참여했는데 최영일 예비후보를 배제하고 권대영·장종일·최기환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범인도피교사죄’ 전과가 배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예비후보는 2017년 12월경, 쌍치면 한 도로에서 공사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가 운전했다고 했다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입건돼 범인도피교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영일 예비후보의 공천심사 탈락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자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수 선거 무투표 우려가 없었졌다”는 다소 자위적 실소를 보였다. 이번 군수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모두 경선에 참여하면 탈락되어도 군수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어 무투표 당선 지역이 될까 우려했는데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최영일 후보가 탈락돼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무투표 당선 지역이 안될 것이라는 것.
한 주민은 “군수 나오겠다는 사람 모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후 후보가 정해지면 무소속 출마도 못 하는데 최영일 후보가 탈락돼 무소속 출마하면 투표는 할 수 있겠다”며 “무투표 당선보다 선의 경쟁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견제세력이 없는 권력은 부패한다”고 말했다.
최영일 예비후보는 도당 심사 발표후, 선거사무실 관계자들과도 연락하지 않은 채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에 대한 재심청구는 공표 시점 후 48시간 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