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모임 인원제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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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모임 인원제한 풀어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4.2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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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등 실내 취식은 25일부터 해제

나라에서 많이 모이지 말라니까 도통 마을회관에 마음 놓고 올 수가 있었어야제. 인자는 주민들이 회관에 함께 모여도 괜찮은 것이제?”

지난 19일 오전 순창읍 마을회관 앞을 지나는 한 주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가장 먼저 돌아온 대답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방역 지침이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전염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21개월여 간 지켜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벗어나 일상회복으로 성큼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지난 18일 저녁 순창읍내에서 만난 한 상인은 그 동안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을 많이 봤지만 무엇보다 마음 놓고 영업을 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게 더 고통스러웠다면서 이제라도 주민들과 함께 일상을 회복하고 예전처럼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으로는 결혼식을 포함해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등을 이용할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종교시설과 영화관, 버스 등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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