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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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4.27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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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기진통이나 분만 관련 출혈, 고혈압, 임신과다구토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1인당 300만원까지 연중 상시로 지원한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1부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이나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3(배아 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으로 시술 종류와 횟수, 여성 나이별로 시술 금액에 상한을 두고 차등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 동일 적용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1

-진단서 1(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

-주민등록등본 1*,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통장사본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문 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계 T.063-650-5233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와 재외국민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이나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3(배아 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급방식 : 지원 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지원금액 : 시술 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1

-난임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 1*,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문 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계 T.063-650-5233

 

순창군 출산율과 출생아수

 

현 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출산율

(전국)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1.239

1.172

1.52

0.98

0.92

0.84

미정

합계출산율

(순창군)

1.563

1.62

1.644

1.536

1.212

1.144

1.475

2.017

1.795

1.82

1.80

1.66

미정

출생아수

226

223

216

199

161

148

186

252

219

216

186

168

8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현 황

2019

2020

2021

비고

지원자수()

10

6

11

 

지원금액

209만원

309만원

327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 황

2019

2020

2021

비고

지원자수

체외

13

19

33

 

인공

9

6

17

 

지원금액

889만원

1609만원

33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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