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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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모집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5.04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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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3kw 태양광설비 ‘지원’

군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정용 3kw 태양광)를 설치하는 군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군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순창군 사업규모는 64가구로 가정용 3킬로와트(kw) 태양광 일반모듈 기준사업비는 약 5163000원으로 국비 258만원은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고, 도비 24만원과 군비 76만원은 군에서 지원하고 군민은 158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설치 희망자는 그린홈 누리집(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므로 회원가입 한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선정된 참여기업을 확인하여 직접 업체를 선택해 계약해야 한다. 업체와 계약은 425일부터 가능하며 계약 체결한 기업이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63일까지 온라인 제출하면 사업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국비지원금이 소진되면 사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선착순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면 행정복지센터(산업계), 군청 경제교통과(650-1322)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사업 사칭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 희망자는 해당 업체의 정부 보급사업 참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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