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해야
군은 지난달 29일 2022년도 정기분(1.1.기준) 12만61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날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85% 상승했는데, 군은 지가 상승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9.58%)과 각종 개발 사업 준공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과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군청 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650-1429)로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하면 이의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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