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에 요청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를 대상자로 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내역은 △아동양육비 105명(모·자 59명, 부·자 47명), 1억 777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11명, 480만원으로 파악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내역은 △월동비 50세대, 연1회 세대 당 20만원씩 총 1000만원 △피복비 58세대, 연1회 세대 당 10만원씩 총 580만원 △부교재비 69명, 연1회 자녀 당 7만원씩 483만원 △교통비 46명, 연1회 자녀 당 24만원씩 총 1104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한부모 생활자립 지원 내역은 아동양육비 1명 420만원, 자립촉진 수당 1명 120만원이었다.
한편, 지원 내역 중 2022년 주요 개정 사항은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단가’가 지난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됐고,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도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됐다.
주민복지과 임희영 주무관은 지난 2일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내용에는 수학여행비(최대 30만원)도 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가서 지원된 금액이 없다”면서 “한부모가족 자녀나 청소년한부모 본인에게 대학입학지원금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행정과에서 200만원씩 대학입학장학금을 지급해 중복지원불가로 지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650-1277)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지 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연중 상시 지원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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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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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 8.3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월동비 |
저소득 한부모가정 |
세대 당 20만원 |
피복비 |
저소득 한부모가정 |
세대 당 10만원 |
부교재비 |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 학생 자녀 |
자녀 당 7만원 |
교통비 |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 학생 자녀 |
자녀 당 24만원 |
❍청소년 한부모 생활자립지원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자녀1인당 월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는 가구주의 검정고시 학원 등록 |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 수당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 훈련 등 자립 활동 실적 |
가구당 월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