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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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기준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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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양육비 105명에게 지원

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에 요청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를 대상자로 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내역은 아동양육비 105(·59, ·47), 1777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11, 480만원으로 파악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내역은 월동비 50세대, 1회 세대 당 20만원씩 총 1000만원 피복비 58세대, 1회 세대 당 10만원씩 총 580만원 부교재비 69, 1회 자녀 당 7만원씩 483만원 교통비 46, 1회 자녀 당 24만원씩 총 1104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한부모 생활자립 지원 내역은 아동양육비 1420만원, 자립촉진 수당 1120만원이었다.

한편, 지원 내역 중 2022년 주요 개정 사항은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단가가 지난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됐고,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도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됐다.

주민복지과 임희영 주무관은 지난 2<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내용에는 수학여행비(최대 30만원)도 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가서 지원된 금액이 없다면서 한부모가족 자녀나 청소년한부모 본인에게 대학입학지원금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행정과에서 200만원씩 대학입학장학금을 지급해 중복지원불가로 지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650-1277)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지 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연중 상시 지원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월동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 당 20만원

피복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 당 10만원

부교재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고 학생 자녀

자녀 당 7만원

교통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 학생 자녀

자녀 당 24만원

 

 

 

청소년 한부모 생활자립지원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1인당 월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는 가구주의 검정고시 학원 등록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청소년한부모인 또는 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 훈련 등 자립 활동 실적

가구당 월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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