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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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부터 신청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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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는 7월 신청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독립가구 지원

부모와 별도로 떨어져, 월세 60만원·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에서 거주하는 만 19~34세까지 무주택 청년에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특례에 따라 청년이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독립된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인 혼인, 30세 이상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 등은 군수가 인정해 지원할 수 있고,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 2.5% ÷ 12개월)’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한다.

오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소득재산조사와 대상자 결정·통보를 한 후 신청시점부터 소급해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월세 지원은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납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 등 계약내용 확인서류와 최근 3개월 계좌이체 내역,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월세 지급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지난해 960만원 지원

10만원 이상 저축 시 30만원 매칭 지원

한편,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30만원 정액 매칭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10만원 정액 매칭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한다.

가입연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15세 이상 ~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신청 당시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1944000, 2326만원, 34194000, 45121000

가구재산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총10시간 이상 교육을 자산형성포털을 이용해 이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1일부터 713일까지 1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계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며, 지난해 군내 청년저축계좌 지원 현황은 총 4명에게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30만원 매칭 지원으로 총 96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보장계 김미경 주무관은 지난 9<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은 청년 인구를 정착하게 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지만, 지원을 받을 청년들 자체가 군내에 별로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순창군의 현실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구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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