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가·나 지역구 ‘5장’, 다 선거구 ‘6장’
상태바
지방선거 투표용지 가·나 지역구 ‘5장’, 다 선거구 ‘6장’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5.18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호 없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 이름 꼼꼼히 살펴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내 주민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는 가·나 선거구가 5, 다 선거구가 6장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적으로 주민이 받는 투표용지는 7장이다.(세종은 제주도는 5) 하지만 군에서는 가·나 선거구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고, 정원이 1명인 비레대표기초의원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외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아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2장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가·나 선거구 주민은 5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다 선거구는 이보다 1장 많은 6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은 추가로 1장을 더 받게 되지만 군과는 상관이 없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방법 및 차이점

투표는 사전투표가 527()28(),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할 수 있다.

선거일인 61()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가 다른 점은 또 있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한 번에 모두 받아 기표한 후 투표소가 주소지 투표소면 관내 선거인 투표함에 넣고, 관외 투표소라면 투표용지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담아 봉함한 후 관외 선거인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거일 투표 때는 2번에 나눠 투표하게 된다. 먼저 1차로 교육감, 도지사, 군수 투표용지까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도의원, 군의원(다 선거구만 해당), 비례대표도의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 모두 코로나 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유권자는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시간이 변경 될 수 있다.

 

교육감 선거, 후보 배열과 투표용지 방식 달라

교육감 선거 투표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 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투표하기 전에 투표하려는 후보의 이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가 후보의 기호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배열되는 것과 다르게 좌에서 우로 배열된다. 따라서 투표용지 모양을 보면, 다른 선거는 세로 모양의 투표용지지만 교육감 선거는 가로 모양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 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서 확인

선거 관련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당 10대 정책은 지난 9일부터 공개되고 있으며, ·도지사 및 교육감, ··군의 장 후보자 5대 공약은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선거공보는 24일부터 공개된다.

사진설명>>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와 군수 선거 투표용지 모형. 인쇄 방향 등이 다르다. 사진제공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