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난청 군민, 보청기 구입비 지원
상태바
70세 이상 난청 군민, 보청기 구입비 지원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5.25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군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군민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순음 청력검사’(단일 주파수인 순음 소리 자극 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받아야 한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청기구입비 지원신청서보청기처방전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청기를 구입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는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131만원, 기초연금수급자는 1179000원 한도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청 주민복지과 강하성 주무관은 지난 23<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난청이 정말 심하면 청각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지원하고, 청각장애인은 아니더라도 난청 정도가 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이번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은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군민들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다설명했다. 이어 올해 지원예산은 1965만원을 책정했고, 지원비 131만원 기준으로 15명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올해 지원 신청자 현황을 파악해 보면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650-1281)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