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고지서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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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고지서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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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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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특수시책으로 공과금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를 12월 말까지 추진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할 법률 개정으로 201725일부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등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서는 전북도시가스()와 협업으로 순창군 전 지역에 발부되는 가스요금고지서 후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을 넣어 군민의 자율적 설치를 유도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있도록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현호 예방안전팀장은 소화기 한 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역할을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주택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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