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개월~12세 이하 아이돌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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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개월~12세 이하 아이돌봄지원사업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5.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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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취업한 한 부모·다자녀 가정 등

순창군가족센터(센터장 문정현)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전문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1:1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는 맞벌이가족과 취업한 한 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등으로 시간제 연 84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는 소득기준(중위소득)으로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은 각각 정부지원금액과 본인부담액에 차이가 발생하며, 라형(150% 초과)은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 , 다형은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면 된다.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해 유형결정을 받은 후 순창군가족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된다. , 라형은 정부지원 결정절차 없이 순창군가족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아이돌봄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 임희영 주무관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50가정에서 82명이 이용했는데, 시간제가 49가정 81, 종일제가 1가정 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순창군가족센터 이혜선 사무국장은 순창군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은 물론 일반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가족, 이혼전후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결합된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지원 등 가족돌봄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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