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7일 구성, 행복누리센터(구 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순창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됐다.
최영일 당선자는 조례에 따라 15명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수위원장은 이지영 전 익산부시장, 부위원장은 김용남 전 순창읍장이 임명됐다. 위원은 ■기획·소통·조정분과 △정재환 위원장 △김민성 위원 △김은우 위원 ■재정·행정분과 △이기자 위원장 △강용신 위원 △문정현 위원 ■문화·복지·보건분과 △장교철 위원장 △선윤숙 위원 △이현선 위원 ■경제·산업·건설분과 △박재기 위원장 △구준회 위원 △김태현 위원 △고광균 위원 ■강병문·이흥주 자문위원이 임명됐다.
인수위는 당선자 결정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군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군의 정책 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는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수위는 활동이 끝나고 30일 이내에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해 공개해야 하고,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영일 당선자는 “군민들께 ‘군민화합’을 군정지표 1번으로 말씀드렸기에 우리 캠프 인원을 인수위에 한 분이라도 더 참여시키지 않게 노력했다”며 “위원들께서 미래 4년을 담아내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