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는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예방을 위해 군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를 선정,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 ‘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문구를 담아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난영 서장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