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일단 멈춤” 7월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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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일단 멈춤” 7월 12일 시행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6.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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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범칙금6만원(승합차7만원)‧벌점10점

최육상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712일부터는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보일 경우 우회전 하는 차량 운전자는 무조건 멈춰서야 한다.

71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차량 일단 멈춤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게 육안으로 확인되면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천천히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옆 인도에 있더라도 일단 차량을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한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아예 없거나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기존처럼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한편, 712일부터는 스쿨존 내에 설치돼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차량을 일시 정지해 안전을 살핀 후에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 순창경찰서 담당자는 도로교통법 제277항에 규정돼 있는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읍내에서 만난 한 운전자는 얼마 전 어린보호구역 내 주행속도 30km 이하를 어기고 42km로 주행했다는 도로교통위반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도 그렇고, 운전자와 차량에 요구되는 제재사항이 갈수록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2) 순창읍 장류로 중앙초등학교 앞에 있는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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