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재난기본소득…7월 1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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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재난기본소득…7월 11일부터 신청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6.29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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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소둔 군민 대상

1인당 50만원의 군민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711일부터 시작된다.

군은 지난달 21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일자 등을 확정하고 이를 군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50만원이며 지급 대상은 올해 519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이다.

신청은 오는 711일부터 85일까지 4주 동안(·일 제외)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면 된다. 신청하면 곧바로 카드가 지급된다. 무기명 선불카드로 이 카드 사용기한은 올해 1130일까지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군으로 다시 환수된다.

기본 신청 원칙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본인과 세대원의 카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세대원이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야 하고 본인이 아닌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의 카드를 받으려면 위임동의서도 작성해가야 한다.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도 본인 수령이 기본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받으려면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동의서가 필요하다. 위임동의서는 군청 누리집에서 공지사항란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필요한 도장을 가지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할 수도 있다. 기타 재난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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