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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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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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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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7월 8일까지 모집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는 귀농인의 귀농 초기 영농창업과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상자를 오는 7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사업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주택 구입·신축·개축 등이다. 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신용 및 담보대출로 세대 당 최대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지원 7500만원으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연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주택구입지원은 연령 제한 없음)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650-517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최근 5년간 귀농귀촌 인구가 3800명을 넘어서는 귀농귀촌 성공 지자체로서 청년 실습농장,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 마을 조성, 순창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 본격적인 귀농귀촌 전에 영농 생활을 체험하고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밖에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이사·집들이 비용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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