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49세 창업사업화자금 지원
군이 ‘2022년 하반기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4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며,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군청 경제교통과 정준호 주무관은 지난 4일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사업장 인테리어와 기계·장비 구입비용을 1개소 당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상반기에는 4명을 선정해 총70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어 7명 안팎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주무관은 이어 “군은 지난 5년여 간 40여개 정도 사업장에 창업자금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분석 △보유역량 △창업성공전략 등을 담은 창업계획서를 만들어 군청 경제교통과(650-1337)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소상공인지원심의회의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의해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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