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2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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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20일까지 신청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7.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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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20일까지 실시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화장실, 주방, 인테리어 등 사업장 내 시설 증·개축과 주요 장비·비품 교체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대표자가 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과 2년 이상 계속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8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군청 경제교통과 김혜진 주무관은 지난 5<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상반기에는 37500만원가량을 책정해 123개소 지원을 마쳤고, 2차로 신청한 10개소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선정,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하반기 예산은 225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에서 담당한다. 구비서류 등은 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계와 군청 경제교통과(650-132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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