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와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지난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사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며 의장이 사무직원의 인사권한 등을 갖게 됨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서에 따른 협력 분야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군 위탁 수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군에서 통합 운영 △공무원 후생복지 군에서 통합 운영 △기타 초과근무시스템 등 그 밖에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도 비용부담, 실무협의,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신정이 의장은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최영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드린다.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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