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읍 대중목욕탕 취약계층 자부담 1000원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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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읍 대중목욕탕 취약계층 자부담 1000원 낮춰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7.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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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업주 부담금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군이 5대 군정목표 중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자부담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목욕탕 영업주 부담금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한다. 현재 연중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대중목욕탕 이용료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연중 지원하기로 정책을 바꿨다.

현재 11개 읍·면 중 유일하게 작은 목욕탕이 없는 순창읍에서는 지난 2017년도부터 대중목욕탕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읍내 대중목욕탕(맥반석목욕탕·옥천목욕탕) 이용료를 1인당 월 8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2505, 이용 횟수는 9529회에 달했다. 목욕탕 이용료 조정 시 취약계층 본인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식을 접한 한 읍민은 매월 8회 이용권을 거의 빠짐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1000원을 낮춰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젊은 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약속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의욕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영일 군수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중목욕탕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따뜻한 복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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