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 차량 일시 정지’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9일 오전 순창초등학교 후문 쪽에 위치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순창군학부모협의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모범택시운전자회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 정지’ 내용을 일일이 홍보했다.
순창초 이민선 운영위원장은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들도 적극 참여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 차량 일시 정지’ 홍보는 지난 12일과 26일에도 순창초·중앙초·유등초·팔덕초·동계초·쌍치초·복흥초·구림초·풍산초 앞 횡단보도에서 각각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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