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 마사회 기승능력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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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마사회 기승능력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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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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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승마장이 한국마사회에 7·6등급 인증제 시행 신청 결과 승마장 규격 등 조건이 충족돼 지난 22일 한국마사회 주관 기승능력인증제를 시행했다.

기승능력인증제란 승마인의 기승 능력을 등급화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써 1등급~7등급, 포니 1등급~3등급이 있다. 인증과정은 필기시험과 구술, 비기승 실기, 기승 실기로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은 한국마사회 지원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한다. 시험합격자에게는 한국마사회에서 기승능력인증서를 지급한다.(자료제공 체육진흥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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