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8월 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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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8월 5일까지 신청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8.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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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청이 오는 85일에 마무리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 사업은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15~39세 청년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만19~34세 청년,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15~39세 차상위 이하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을 지원해 준다.

19~34세 차상위 초과로 50만원~20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을 지원해 준다.

두 경우 모두 가구재산이 대도시 3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장려금 지원은 3년 만기 기준이다.

지난달 29일 군청에서 만난 주민복지과 김미경 주무관은 지난해의 경우 차상위 이하 청년 지원사업만 진행돼 군내에서는 4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다면서 올해는 차상위 초과 청년 지원사업이 처음 도입됐는데 현재까지 23명의 청년이 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미경 주무관은 이어 지난 718일부터 29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주민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을 받았다면서 “81일부터 5일까지는 주민번호에 상관없이 언제든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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