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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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 경제교통과
  • 승인 2022.08.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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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순창지부와 상인회 등에서 참여한 30여명은 지난달 26일 강천산군립공원과 순창읍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쳤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순창지부가 주관한 캠페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품가격 과도한 인상자제,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등을 당부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지역상품과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을 홍보하며 올바른 상거래 질서와 소비문화 확립 동참을 요구했다.

한편 군은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피서지의 불법적인 이용료 징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94일까지 하계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652-4848)를 운영 중이다.(자료제공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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