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장]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올해 상반기 6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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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장]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올해 상반기 670건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8.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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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719‘2022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사회·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이는 향후 유사한 법익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2680개 매체를 심의해 266개 언론매체(중앙일간지 2, 지역일간지 14, 뉴스통신 12, 인터넷신문 232, 방송 6)670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대상 매체 중에서 약 10%가량이 시정권고를 받은 셈입니다.

종합일간지·계열사 중에서는 <조선닷컴>(12), 경제지는 <헤럴드경제>(13)가 가장 많았습니다. 뉴스통신사는 <뉴스1>(15)<뉴시스>(8)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604), 뉴스통신사(40), 지역일간지(16), 방송사(6), 지역일간지(4) 순이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유형을 보면 사생활 침해’(386, 전체 57.6%), 기사형광고(102, 15.2%), 신고자 등 보호(52, 7.8%), 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27, 4%), 자살관련 보도(23, 3.4%), 성관련 보도(18, 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반인인 사인(私人)의 초상, 성명, 개인간 사적인 통신내역, 기타 사적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와 관련된 내밀한 정보 및 사생활을 공개하는 경우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역신문은 심의대상 매체에는 속하지 않습니다만,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열린순창>은 군민들에게 따끔한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열린순창>복작복작 순창사람들이라는 꼭지에서 군민들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등에 올린 글과 사진을 추려서 보도하면서 작성자의 동의 없이 실어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친구 사이 공개 글이고,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실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기에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17, 언론중재법 제5조제1).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는 중재 사건뿐 아니라 자체 심의를 통해서 개인·사회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열린순창>은 제호 아래에 주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 약자를 도와 정의를 세우는 바른언론이라는 지향 목표를 적었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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