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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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공모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8.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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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 지원

최육상 기자

 

전라북도가 오는 22일까지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는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채소(특작류 포함), 과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까지 해당 시··구에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 동안 농가 교육 등 역량강화 농기계 공동구입·이용 등 생산비 절감 저온저장고 건립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맞춤형으로 개소당 2년간 총사업비 10억 원이 지원된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경영체와 품목이 확대된다고 전했다.

지원 품목은 가을배추(고창), 봄무(고창), 가을무(고창, 부안), 고추(정읍, 고창, 임실), 땅콩(고창) 등 해당 시군 주산지 품목이다.

또한, 인삼, 백합, 키위, , 파프리카, 사과, 감귤,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복숭아 등 의무품목이다. 가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 단감, , 배추, 고추, 딸기 등 임의품목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품목이 시·군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돼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돼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7개소를 선정해 지원했다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산지 시·구와 농협, 농업법인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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