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서 승강장까지 거리 400→300미터 완화
군이 최영일 군수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마을택시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지난 1일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 내용은 마을 택시 운행 마을 조건인 마을회관부터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를 400미터에서 300미터로 완화한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10~14개 마을에 추가로 마을택시가 운행될 것”이라며 “버스노선 등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마을택시가 운행 중인 마을은 △순창읍 무수(묘법)·가잠·주월·탄금(신월)·성자마을 △인계 용암·탑리·동촌마을 △동계 내룡(회룡)·애산(유산)·수정(안수정)·주월(배재)·장항·아동·오동·내령마을 △적성 묘동·구남·서림·마계·도왕마을 △유등 정동·금판·책암마을 △풍산 월명·가덕·호성·승입·용내·회덕마을 △금과 발산(산수)·고례마을 △팔덕 팔왕·용두·전원·용산(복정)·백암(중자터)·백암마을 △구림 오룡(천금동)·학현·안심(미륵쟁이)·운곡·화암(안동)마을까지 총 43개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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