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택시 확대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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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택시 확대 조례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8.09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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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서 승강장까지 거리 400→300미터 완화

 

군이 최영일 군수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마을택시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지난 1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 내용은 마을 택시 운행 마을 조건인 마을회관부터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를 400미터에서 300미터로 완화한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10~14개 마을에 추가로 마을택시가 운행될 것이라며 버스노선 등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마을택시가 운행 중인 마을은 순창읍 무수(묘법가잠·주월·탄금(신월성자마을 인계 용암·탑리·동촌마을 동계 내룡(회룡애산(유산수정(안수정주월(배재장항·아동·오동·내령마을 적성 묘동·구남·서림·마계·도왕마을 유등 정동·금판·책암마을 풍산 월명·가덕·호성·승입·용내·회덕마을 금과 발산(산수고례마을 팔덕 팔왕·용두·전원·용산(복정백암(중자터백암마을 구림 오룡(천금동학현·안심(미륵쟁이운곡·화암(안동)마을까지 총 43개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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