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공약 추진 위해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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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공약 추진 위해 조례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8.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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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
청년기본조례ㆍ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개정

최영일 군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에 나섰다.

군은 최 군수 공약의 근거 마련을 위해 순창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제정과 순창군 청년기본조례순창군 인구늘리기시책지원 조례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9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민 기본소득지원 조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다. 조례안에는 목적, 군수 책무, 지급대상,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청년 기본 조례

청년기본법과 연관된 내용과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청년통장에 대한 추진 근거를 반영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하여 원활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한다.

청년정책 계획수립 관련 의무적 조항과 청년정책위원회 설치를 임의적 조항으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의 통합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공약사업인 청년통장 지원 근거도 규정한다.

 

인구늘리기시책지원 조례

공약사업 중 인구 관련 시책에 대한 추진 근거 반영과 기존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관련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한다. 인구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고, 군내 군부대 소속원 지역탐방 지원 추가, 인구늘리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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