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읍 목욕탕 이용 지원, 이달부터 매달 8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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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읍 목욕탕 이용 지원, 이달부터 매달 8회 확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8.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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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후 자부담 2000→1000원 하향 추진

조재웅 기자 dream69@openchang.com

 

군이 순창읍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을 매달 8회로 확대하고, 자부담 및 목욕탕 영업주 부담금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1년 중 9개월(1~5, 9~12)만 지원하던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의 규정을 바꿔 이달부터 연중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월 8회 대중목욕탕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3조를 개정해 매년 1~5, 9~12월 중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연중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자부담 금액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목욕탕 영업주 부담금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825일 개회할 예정인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보여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일 군수는 민선 8따뜻한 복지실현 정책의 하나로 대중목욕탕 이용료 자부담 금액을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약 실행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연중 확대 지원을 단행하여 무덥고 위생에 취약한 여름철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좀 더 촘촘하고 따뜻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행복 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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