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10월 3일까지 2022년 민방위 1차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순창군 소속 민방위 대장·대원으로 상반기 민방위 본 교육을 미이수한 50여 명이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군에 주소를 둔 민방위 대장과 만 40세 이하 민방위 대원들은 편성 연차에 상관없이 1시간의 민방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디지털민방위(www.civildefense.c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24시간 시청 가능하며, 수강 후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교육이 이수된다.
온라인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원은 주민센터에서 과제물을 수령, 작성해 30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올해 참여한 헌혈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자료제공 안전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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