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행복한 안심보험’ 가입비 지원
상태바
저소득층 ‘행복한 안심보험’ 가입비 지원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8.3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15세~64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1100명 대상

 

군은 지난 29일 순창우체국(국장 이난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내 저소득층 재해보험의 자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행복보험은 재해사고를 1년 동안 보장하는 공익형 보험상품으로, 군에 거주하는 만 15~64세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1100명의 군민은 본인부담금 1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1년 보험료는 남자 43700, 여자 32200원이며 자부담금 1만원은 군에서, 나머지 금액은 우체국에서 각각 지원한다. 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등에 대한 보장과 사망 시 유족보장 20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군은 91일부터 읍·면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등을 발송할 예정이며, 11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우체국에서 직접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한 군민은 행복보험을 무료로 지원해 주면 정말 좋다새로운 젊은 군수가 작은 부분까지 하나씩 챙겨주는 걸 보니까 일을 잘할 모양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
  • 군 전체 초·중·고 학생 2000명대 무너졌다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