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관리 조례 등 제정 2·개정 3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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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관리 조례 등 제정 2·개정 3건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8.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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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하부조직 조례 개정…일부 마을 분리 및 신설

군이 착한가격업소·군민영양관리 조례 제정과 발효테마파크·유용미생물배양실·리의하부조직 운영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순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제정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규정해 지역주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 영양관리 시행 계획의 수립,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영양·식생활 교육 등을 규정한다. 9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착한가격업소를 지원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과 취소·이용 활성화·지원·운영현황 점검·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등을 규정한다. 9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잇다.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기존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을 발효관광재단으로 변경해 재단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관광마케팅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목적을 추가한다. 9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농업 유용미생물제의 정의와 원거리 지역 무인공급기에 대한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대금납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다. 2조 정의에 고형미생물제, 액체미생물제의 정의를 신설하고, 11조 무인공급기 운영 조항 등을 신설한다. 9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순창읍 동은1, 동계 내룡, 쌍치 만수·방산, 구림 속리마을은 분리요구 지역과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취락이 형성되어 생활민원 및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마을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한다.

순창읍 남계리 동은1마을을 동은1과 대동전원마을로, 동계면 내룡마을을 내룡과 회룡마을로, 쌍치면 만수마을을 만수와 상서마을로, 쌍치면 방산마을을 방산과 사기점마을로, 구림면 속리마을을 속리와 민재마을로 분리 및 신설한다. 9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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