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1차 정례회…9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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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1차 정례회…9월 6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8.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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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억여원 규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창군의회가 지난 2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축산물 무관세수입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25일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96일까지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조례안 5, 동의안 4건 등을 심사한다.

신정이 의장은 개회식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며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당부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구성하고 김정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군 의회는 본회의 개회에서 마화룡 부의장 대표발의로 정부가 쇠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무관세 수입을 결정한 것에 축산물 무관세수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화룡)

3회 추가경정예산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9432887000원이 증가한 58675940만원 규모다. 일반회계가 79078221000원 증액됐고, 특별회계가 354666000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최영일 군수의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억원이 편성됐고 소규모 영농불편해소사업 765000만원 순창 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43000만원 군관리 저수지 준설사업 10억원 등이 편성됐다.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50억원의 사업비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복흥면과 쌍치면을 흐르는 추령천 주변 낙덕정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한다.

부지매입비는 2억원이다.

 

저수지(외양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저수지 편입 토지 재산권 보호 요구민원 처리계획 절차에 따라 미지급용지 1217제곱미터의 토지보상을 한다. 보상 12598200원이다.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변경)

유등면 체육관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이 어려워 유등면사무소 인근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체육관은 유등면 외이리 575번지 외 5필지 약 2625부지에 연면적 약 950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한다. 사업비는 292000만원에서 315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23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계면 종합체육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변경

동계면 종합체육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을 당초 3개 부서 3개 사업을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시설물 집중화로 시설물 관리 및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5개 부서 5개 사업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516500만원에서 731700만원으로 증액되며, 체육관과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사업에 다함께돌봄센터와 건강증진센터가 추가된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수환)

순창군 읍면 법정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안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순창읍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준공을 위해 2개의 행정구역(순화리, 복실리)의 경계변경이 필요해 개정한다. 복실리의 12필지(4136)를 순창읍 순화리에 편입한다. 원안 의결됐다.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개정안

최영일 군수의 공약 중 하나로 순창읍내 대중목욕탕 이용 시 이용요금을 완화한다. 지원대상자의 요금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목욕탕업주 부담금을 1400워에서 1000원으로 완화한다. 원안 의결됐다.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의 군 간 연대와 협력으로 농어촌의 현안사항을 공동 대응하고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입절차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한다. 82개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4개 군이 참여하며 부담금은 연 300만원이다. 원안 의결됐다.

 

복흥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직영으로 운영하던 복흥 청소년 문화의 집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다. 원안 의결됨에 따라 군보와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고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원안 의결됐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최용수)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코로나 19 피해 및 물가 폭등으로 갈수록 가중되는 경영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다.

안 제4조 지원대상자 지원 범위를 순창군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순창군에서 최근 3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로 완화하려 했으나 삭제되고, 22조 소상공인 재난피해에 관한 지원 내용 신설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율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한다. 설과 추석 명절에만 10% 할인하던 것을 상시 10% 할인으로 확대하고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으로 상향한다. , 기존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에 더해 카드형 상품권 발행 단서를 신설한다.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단서는 삭제한다. 원안 의결됐다.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하는 것은 위임사항이 아니며,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어 관련조문을 개정한다. 12조 사용료 등 감면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삭제한다. 원안 의결됐다.

 

구림지역 행복콜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과 면소재지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행복콜버스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다. 위탁기간은 101일부터 내년 1125일까지이다.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916일까지 위탁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직영하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다. 위탁기간은 내녀 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2년간이다.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9~10월 중 위탁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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