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 폐회…3회 추경 5882억여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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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정례회 폐회…3회 추경 5882억여원 확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9.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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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예산 11건 지적했으나 계수조정 후 원안의결

3회 추가경정예산안 588279014000원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 지난달 25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화룡)를 구성,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동의안 총 9건을 심의 의결 후, 6일 폐회했다.(각 안건 주요내용 및 조례·동의안 심사 결과는 <열린순창> 601호 참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17회 순창장류축제 15000만원 1회 섬진강영화제 지원사업 15000만원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상 82743000농축협 협력사업 1억원 힐링숙박시설(방갈로) 추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400만원 장독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 1억원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원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되고, 공무원(공무직포함) 국외자율연수 5000만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5000만원 세계발효소스박람회 개최 35000만원이 증액 요청됐으나 계수조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제3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했고,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4가지 안건 가운데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안에서 매입 예정 토지 4필지 중 복흥면 답동리 566-6번지와 답동리 566-8번지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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