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예산 11건 지적했으나 계수조정 후 원안의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882억7901만4000원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 지난달 25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화룡)를 구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3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동의안 총 9건을 심의 의결 후, 6일 폐회했다.(각 안건 주요내용 및 조례·동의안 심사 결과는 <열린순창> 601호 참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제17회 순창장류축제 1억5000만원 △제1회 섬진강영화제 지원사업 1억5000만원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상 8274만3000원 △농축협 협력사업 1억원 △힐링숙박시설(방갈로) 추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400만원 △장독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 1억원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원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되고, △공무원(공무직포함) 국외자율연수 5000만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5000만원 △세계발효소스박람회 개최 3억5000만원이 증액 요청됐으나 계수조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제3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했고,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4가지 안건 가운데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안에서 매입 예정 토지 4필지 중 복흥면 답동리 566-6번지와 답동리 566-8번지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했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